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리 절차서 개정(‘15.2.23부)을 알려드리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절차서
-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리(품질07-0002, 개정3)
○ 개정내용
- ‘최근 3년 이내 NUPIC/CANPAC 감사보고서 확인’ 심사항목 만족기준 관련절차서와 일치화
- 전기분야 품목코드 재분류에 따른 내용 반영
: 품목그룹 신규 생성(2건, E240, E250)
- 용어 수정
: 실사→현장심사, 갱신→재등록, 조건부적격→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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