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보조기기 공급업체 신규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 : Electrical Control & Relay Panel(E231A / A등급)
2. 관련 기술사양
(1) Quality Class : A
(2) 기술규격 : IEEE C37.90.1, IEEE C37.90.2, KEMC 1120 등(상세사항은 기술시방서 참조)
3. 등록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
4. 등록신청 방법 :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http://ebiz.khnp.co.kr/초기화면
오른쪽 중간 유자격 공급자관리 등록 코너
5. 등록신청업체의 자격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2) 해당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3) 기타 세부 요건 : 보조기기 경영, 기술 및 품질능력 심사기준(안) 참조
6. 심사방법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
심사 및 실태조사(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7. 자격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절차
(1) 자격심사후 등록된 자는 3년간 우리 회사 입찰참가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함
(2) 등록된 유자격자는 자격만료 4개월 전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방법
은 신규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름
8.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음
(2)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함
(3)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 처리로 판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재등록 신청 후 자격이 취소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됨
(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상세규격 및 공급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 품질보증실(☎ 02-3456-1827)
◯ 기술분야(자격) 문의 : 수력양수처(☎ 02-3456-1426)
2015 .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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