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수행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하여 개정된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 11차)를 공고함
□ 주요 개정 내용 □
1.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위한 사업참여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며, ‘다자간성과공유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하는 것도 허용함
2. 사업 참여제한 기준 현실화
부정당 제재시 협력연구개발 참여 제한기간(기존 10년)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제재기준의 합리성 제고
3. 위탁연구비 한도 상향 조정
위탁연구비 한도를 1억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 동기 제고
4. 연구개발 평가결과 중 ‘불성실 실패’ 등급 신설
수행기업의 불성실로 인해 연구개발이 실패한 경우, 우리회사 현금부담금 중 최종 지원금(유보금 30%)을 미지급하며, 우리회사에서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붙임.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시행지침(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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