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도 한수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년도 한수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5년 2월 24일
1. 사업목적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 협력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 부문 중소기업
전반의 휴가문화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복리후생 향상을 통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 달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한수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사업내용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분담금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ㅇ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ㅇ 추진목적: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
ㅇ 참여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ㅇ 사업방식: 여행경비 40만원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지정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
ㅇ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0만원(25%) + 정부 10만원(25%)
* ‘25년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의 경우 분담비율
-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5만원(37.5%) + 정부 5만원(12.5%) |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만원(기업당 10명 범위 내 기업분담금 전액 지원)
? 선정규모 : 최대 30개사
? 신청자격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협력중소기업(한수원 유자격 등록기업 또는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중분류 제조업(C)에 해당하는 기업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우수협력기업 우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50%(15개사) 범위 내에서 전년도 한수원 SRM 정기평가 결과
우수공급자그룹 또는 파트너그룹 해당 기업 우선 선정(선정배제 대상 제외 / 득점순 선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3. 21.(금)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신청문의 : 동반성장부 차장 강민경(TEL : 054-704-4322)
동반성장부 과장 손덕권(TEL : 054-704-4333)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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