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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령권관리단 해수담수화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등록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등록 2006/03/20 (월)
내용

1.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지정 목적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해안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수도사고 발생 및 설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등록자격요건 2-1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 등록 신청일 현재 인근 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시, 경기도)에 주된 사업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기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토목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 2-2 수리업체 자격요건 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수리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수리(제작)공장을 보유한 업체 다.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제작 또는 수리를 위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지정 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06. 03. 20. 09:00 ~ ‘06. 03. 27. 18:00 나. 신청서 접수기간 : ‘06. 03. 20. 09:00 ~ ‘06. 03. 30. 18:00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06. 04. 14. 업체개별 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해수담수화과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선정기준 및 업체수 가. 긴급복구 협력업체 우리공사 등록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기본인력, 장비보유현황을 심사평가후,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수도사고 발생 시 장비인력대기, 출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나. 수리업체 우리공사 등록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항목별 배점의 60%이상 획득한 업체 중 높은 점수순으로 설비사고 발생 시 장비인력대기, 출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업체로 지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운용 가. 우리공사 수도사고 및 계획단수 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운용합니다. 나. 기타 세부내용은 보령권관리단 해수담수화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 517-2번지 - 전화 : (041) 939-1290~3 (담당자 : 변창식) - 홈페이지 : www.kwater.or.kr (보령권관리단 http://boryeong.kwater.or.kr)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