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7 에 입찰공고한 " 주남가압장 신관 고압기동반 제조구매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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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초
2. 입찰참가자격 :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 인증(품목 : “고압반”과 “저압반”, 2가지 제품 모두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함)을 받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포함)을 생산․제공하는 자
3.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 나.(3)위 2. 입찰참가자격 다. 관련 성능인증서 및 성능보험증권
O 변경
2. 입찰참가자격 :
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고시 제2005-17호, 이하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 중 “제11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의한 성능인증제품 및 품질인증제품)” 또는 “제13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업체로서
라.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가입(예정)확인서“ 발급 및 제출업체(성능보험증권은 낙찰자에 한해 계약체결시 제출)
※위, 다. 관련 성능인증제품은 “고압반”과 “저압반” 2가지 품목 모두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나.(3)위 2. 입찰참가자격 다. 및 라. 관련 “성능인증서(품질인증서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서 포함)” 및 “성능보험가입(예정)확인서”
O 변경추가
4. 낙찰자 결정 :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기타 일정 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입찰공고문(정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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