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위 3.의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05.12.07.개정분 (별표6)를 적용)에 의한 적격심사 점수가 95점 이상이 예상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변경)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위 3.의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06.08.04.개정분 (별표7)를 적용)에 의한 적격심사 점수가 95점 이상이 예상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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