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사항 - 현행 - 5.나.2) 기술능력분야 및 시공평가결과 분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정정 - 5.나.2) 기술능력분야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현황 및 시공평가결과분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