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사항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등록정보 연계 승낙을 한 업체로서,
나.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 자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등록정보 연계 승낙을 한 업체로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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