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상의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것 같아 공지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중 3.작성유의사항(3페이지) 2. 사업책임기술자는 수자원개발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선정한다. 라 함은 수자원개발기술사 뿐 아니라 수자원개발의 특급기술자도 해당분야를 인정받음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심사기준 (2페이지)상의 기술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에 규정된 기술자자격자 및 학력,경력자로 구분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