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 시행 공고 우리 공사의 08년도 1/4분기 수도기자재 공급자 평가 및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7개 품목) : 첨부파일 참조 ( 밸브부문 5개 품목, 수처리설비부문 2개 품목)
2. 신청서 접수기간 : 08. 01. 18 ~ 08. 01. 31 (14일간)
3. 신청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정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지 않은 자로, 신청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공급자.
4. 신청서류 : 평가신청서 1부(제작규격서, 공급안정성평가, 제조 및 기술평가서류 각2부 첨부)
5. 신청서 접수처 : 당사 수도기술처
6. 등록자격심사 기준 : 당사 수도기자재 공급자 평가관리 기준
7. 기타사항
① 자격심사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기자재공급 유자격 업체로서 등록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② 유자격자로 지정되어도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문의사항은 당사 수도기술처 (☎ 042-629-3725~9, 정승화)화로 문의.
2008 . 01. 1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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