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금청구시 국세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가청구 제출서류 간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줄이기의 일환으로 국세청홈택스의 「납세증명정보서비스」를 통해 국세납세증명정보를 조회하고 있으니 대금청구시 납세의 증명을 위해 제출하시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의 기업 K-water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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