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사의 08년도 [수도미터기] 수도기자재 공급자 평가 및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 시행공고 수도기자개 평가관리기준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