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기준 변경 (당초)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09.1.23개정, 별표7)』에 의거 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변경)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09.1.23개정, 별표6)』에 의거 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