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9.21 개정된 정부입찰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입찰공고문 8. 계약상대자 결정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수정]
입찰공고문 8. 계약상대자 결정
나.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견적금액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5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 제출한 자)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을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실시합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회계예규 2200.04-159-12, 2009.9.21 개정분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