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용역의 과업내용중 건축사 자격이 필요한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설계입니다. 따라서 공고문 상 참가자격으로 요구한 3)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부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속된 건축사가 없는 업체는 당초 안내와 같이 분담으로 면허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