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지정신청 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의 점검정비업체로서 기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 (기본장비 및 인력은 신청서와 함께 배부)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10. 1. 18 09:00 ~ 2010. 1. 25 18:00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1. 25 09:00 ~ 2010. 2. 05 18:00
☞ 우편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0. 2. 9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접수처 :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 시설관리팀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우리 공사 협력업체지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순으로 2개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용
가. 우리 공사 수도사고 및 계획단수 업무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됩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 시설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남 공주시 월송동 산42-7(공주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관리단 시설관리팀
- 전화 : (041)850-2720,2721 (담당자 : 전성모차장, 윤인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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