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의 의무 참여비율에 대한 질의가 많아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업체와의 의무공동급비율은 전체 투찰금액기준이 아닌 공고문과 명시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포함)을 등록한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40/100 이상 공동도급을 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대상은 조경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분야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