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에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입찰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당초)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특허 중 제10-0578554호『사각 및 횡단 맨홀 보수방법 및 그를 위한 지지구』를 출원한 자 “(주)동명토건,”, “PLC산업건설”로 제한
3. 입찰참가자격(정정)
나.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특허 중 제10-0578554호『사각 및 횡단 맨홀 보수방법 및 그를 위한 지지구』를 출원한 자 “(주)동명토건,”, “PLC산업건설”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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