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1개에 대하여「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재무관리처-6863, 2011.6.1)」을 수립,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준 제5조에 의거 31개 물품 중 8개 물품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보훈,복지단체 수의견적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 단체는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훈.복지단체 수의견적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 접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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