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지문예외입찰은 지문입찰의무공고건에서 지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하여
입찰하는 기능입니다. 예외입찰신청은 2회로 제한이 되어있어 2회가 지나고 나면 조달청에
가셔서 초기화를 하셔야합니다.그러므로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지문의무가 아닌 일반입찰의 경우 지문예외신청으로 입찰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확인한 결과 약20여건의 신청이 있는데 해당건들은 이번만 초기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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