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1개에 대하여「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 , 재무관리처-6863, 2011.6.1을 수립,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준 제5조에 의거 31개 물품 중 1개 물품, 경관조명기구 LED 물품분류번호 : 39112102을 대상으로 2011년 보훈, 복지단체 수의견적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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