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1개에 대하여「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사는 동 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번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을 개정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보훈,복지단체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2011.11.30까지 개정의견을 우편(직접제출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요망)
- 제출하신 개선의견은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붙 임 : 1. 개정의견 조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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