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우리공사「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2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 단체는 접수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