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제6조에 따라 2012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향후 해당 적격품목이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요건에 따라 발주될 경우 해당단체에 수의계약(견적) 참여토록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