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공고 전에 신청 및 투찰하신분은 다시 신청 및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용 1.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당초 : 낙찰하한율 87.745 변경 : 낙찰하한율 86.745 2. 적격심사기준 변경 당초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10.10.22개정 별표5) 변경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10.10.22개정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