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의 성능인증 제한 부분 성능인증(고압배전반) 으로 수정
사유 : 본 건은 옥곡가압장 및 다압취수장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전원이중화 수배전반
제조구매설치로 성능보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배전반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
정정내용
3. 입찰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해당품목【39121103:배전반】에 대한 성능인증서(고압배전반)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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