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우리공사「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2년 하반기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추가등록 신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 단체는 접수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기 등록된 단체는 추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