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우리공사「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2년 하반기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