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당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가진 업체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가진 업체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