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공통기준(2013.4.10개정)과 관련하여, [별표1] 5. 업무중복도 평가는 계약체결일이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