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써, 전문건설업체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공을 불인정하며, 해당공종에 대해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