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참여인력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사항은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출서류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유확인서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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