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입니다. 가. 입찰참가와 실적증명서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시는 경우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에서 발급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한 건만 인정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실적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