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 및 국토부 고시 등을 반영하여 용역 PQ 개정 예정입니다. * 아래파일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입니다. * 이에 대한 의견을 2014.9.30(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재무관리처 계약팀 구현정 과장(hjgoo@kwater.or.kr) - 관련문의 : 042-629-2618~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