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배치기술자 심사시 ‘시공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은 교통분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별표 3」중 ‘시공관리’에 해당하는 업무경력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