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항목 중 시공실적 심사시 [최근 10년이내 단일건 준공실적(관경이 D1000mm이상이고 연장 3.3km이상인 상수도관로 준공실적)]이라 함은 D1000mm이상 관경이 포함된 단일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내 D1000mm이상 시공실적 연장의 합계가 3,3km 이상이면 모두 인정합니다.
예시) A사업 시설공사 실적중 D1000mm 2km, D1500mm 4km 실적을 보유할 경우, 실적인정은 D1000mm이상인 6km로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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