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권역(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여주저류지) 제1차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