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군위댐관리단 경비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의 당해용역수행능력 항목의 인정범위를 5년내로 수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기존 공고기간에 5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