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저수지 개선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에 따라 각 업체별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참여기술자 현황(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