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에서 자체 운영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계약예규 사항 반영)
2) 비정상적인 가격입찰(저가입찰) 시 점수부여 한도 (계약예규 사항 반영)
3) 블라인드 심사 위반시 감점 근거 마련(자체 제도 개선)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통일 (80:20) (계약예규 사항 반영)
- 의견제출처 : julee@kwater.or.kr
*제출 기한 : 2016. 6.17(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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