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함을 알립니다. - 3. 입찰참가자격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기존 공고기간에 5일 가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정공고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