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함을 알립니다. - 정정사유 : 적용 가능한 공법에 우리공사와 기술 보유자간에 특허에 대한 사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공법이 포함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기존 공고기간에 5일 가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정공고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