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에만 해당되며, 조경공사업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하고 건축과 소방을 분담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의 조경공사업체는 반드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이행방식(30%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