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를 지정코자 합니다.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
가. 등록 공고일 현재기준, 완도군에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완도수도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중, 당 공사의 규정된 기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1개이상 등록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17.5.6(토) 09:00 - 5.12(금) 17:00(7일간)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7.5.13(토) 09:00 - 5.22(월) 17:00 (10일간)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7.5.25(목)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 유수율제고팀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및 첨부자료
바. K-water 완도수도관리단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39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당 공사 업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5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운영에 대한 문의는 유수율제고팀(061-550-8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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