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수장 이중바닥재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 추가
가.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간 경쟁입찰
나.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또는 “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간 경쟁입찰
다.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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