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1단계 공업용수도(6회) 및 금강북부권 2차 송수시설(1회) 정밀점검 용역] 관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