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저감시설 설치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