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일 15:00에 개찰된 안동댐 조류차단막 제조구매설치의 입찰결과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적격심사 순위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입찰공고문의 11.의 낙찰자 결정 에 있는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기청 고시 제2016-18호)'에 따라 평가되며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점수를 기준으로 87.99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낙찰하한율을 투찰하신 업체로 입찰 적격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표기로 입찰에 혼란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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