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 시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감점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에게 서면 검토요청하시기 바람.
2. (평가기준-수행실적 인정범위) 통합감시제어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감시제어설비의 경우 설비(하드웨어) 신설이 없이
현장TM반 신설(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한 중앙감시제어체계를 구축한 실적 인정범위에 포함.(단, 사업별 세부 실적사항은 세부 인정여부 평가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금영섬사업계획처(063-281-12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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